‘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022년 새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바우처를 보호자(보호자의 대리인)의 국민행복 카드로 지급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원주시 출산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만 지급하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과 통폐합해 지원하게 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되고, 아동수당(10만원)은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수당은 2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 영아수당은 1월 25일, 아동수당은 4월 25일부터 지급된다.
신승희 보육아동과장은 “영아기 집중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가정 내 직접 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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