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 취소 예상…교육청 법적 검토 돌입
[헤럴드경제]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이 17일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자사고들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직권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17일까지 이행여부를 보고하라고 밝힌 상태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자사고 6개교는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관소송을 비롯한 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지정취소가 확정된 6개 자사고도 당장 2015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2016학년으로 1년 유예된 상태다.
따라서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당장 6개 자사고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경우의 수를 나눠 보면,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는 때에는 6개 자사고는 2016학년도에도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이때 대법원의 판단이 자사고들이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8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경우에는 2016학년도에도 6개교는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으로서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2015년 8월 초순까지 받아야만 당초 계획대로 자사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지역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의 2015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들 6개 자사고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지도 주목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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