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과

600여개 미인가 기관, ‘대안학교’로 …13일 시행

“학생의 안전ㆍ교육의 질 보장, 교육 기회 다양화 기대”

대안학교의 학력은 여전히 인정 안돼

교육부. [헤럴드경제DB]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정식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600여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교육 기회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학교의 학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校舍)·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또 등록신청서에 교육목표, 학칙, 목적 및 명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면,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