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본안 판결 전까지 중지
기본권 침해 인정, 후속 재판에도 영향 전망
방역패스 정지 관련 소송 4건 접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학습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후속 행정소송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패스 강제 시행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두 번째 재판이다. 이날 원고 측은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 수준으로 누군가에겐 생명권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법원에 접수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은 총 4건으로 각 재판에서 기본권 침해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방역패스 첫 재판에서 법원은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시행됐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며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원과 독서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 만큼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다른 방역패스 재판에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접종자들에게 대해 과도하게 기본권 침해하는 조치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방역패스 시설과 일반인 대상 방역패스 시설을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학습시설의 경우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커 공공복리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집행을 정지시켜도 되지만 카페나 음식점 등 일반인 대상 시설은 훨씬 파급효과가 커 공공복리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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