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1/16일~2/3일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배기량에 따라 달라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자동차세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자동차세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지만 설 연휴와 겹쳐 올해는 설 연휴 다음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한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약 11개월)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인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만9500원이다. 또,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만6610원이다.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원에서 올해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원 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원에 달한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 또는 전화(자동차세 납부지 관할 구청)로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하거나 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내 납부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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