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영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 지급은 4월 1일부터 이뤄진다.
시는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인 8세 미만 아동은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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