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재의결 관련 공방
시의회, 보조금 증액 근거 조례안 의결
서울시, 재의 요구 거부하자 반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까지 번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해당 조례가 상한선만 있던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보통세의 0.6%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기 때문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가 서울시가 반발하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했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때는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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