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장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초에 출시된다.

또 사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가가 위탁운용할 수 있는 위탁형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이 일시 지급됐다. 그러나 수령한 보험금을 까먹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험사 가운데는 중견 5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연금수령기에 급전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자사 상품에 편입, 운용할 때 그 비중을 50%로 제한한 규정을 내년 1월에는 30%로 축소하고 7월 이후에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