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이 내달 1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 월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광명시민은 물론 경기도 주민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비 및 대행료로 한 마리당 2만 원이 지원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개와 달리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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