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딸의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올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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