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양대림씨 등 950여명, 文대통령·金총리 등 4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서울 종로경찰서, 오늘 양씨 고발인 조사

지난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3 유튜버’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3 유튜버’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국민 95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 대통령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교 3학년생 양대림(19) 씨를 소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양씨 등 국민 950여 명은 위헌적인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 여명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전실 행정명령으로 환자 20여 명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위 피고발인 4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10일 해당 사건을 종로서로 이첩했다. 종로서는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1팀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앞서 양씨 등 국민 1700여 명은 이달 7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