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
“아동 최선 원칙 따른 공적지원 되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장기 체류한 이주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내체류 자격부여 대상을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학 또는 졸업생’에서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영·유아기에 입국했으면 6년 이상,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이주아동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계속된 권고와 의견 표명에 따른 방안이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본인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됐다는 점, 한국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점, 본국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유대관계도 없어 귀국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 구제 대책 역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 체류자격만을 받게 돼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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