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동승’ 서비스 내일 시행

같은 성별 승객 요금 나눠 내

동승 허용 먼저 탄 시민이 선택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 기대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줄지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줄지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의 모습. [서울시 제공]

#. 1981년 12월 어느날, 송년 모임을 마친 직장인 A씨는 인사동 네거리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다. 빈 택시는 어려울 것 같아 합승택시라도 잡으려고 “장안동, 장안동”하며 열심히 외쳐댔다. 앞좌석에 승객을 태운 한 택시가 다가와 “장안동 간다고요? 답십리 가는데 타세요”라고 했다. A씨는 기다린듯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며 집으로 향했다.

이처럼 1980년대 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택시 합승 풍경이다. 1982년부터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40년만에 새롭게 부활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동승을 신청하면 이동 경로가 같은 방향인 승객과 요금을 반으로 나눠 내고 탈 수 있는 내용의 ‘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활한 택시 합승 서비스는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이용만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탑승 시점, 위치, 탑승 가능 좌석 등 관련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능도 갖췄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다.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비슷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승합’이 운영되다가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동승 서비스 부활은 IT기술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 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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