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청제’ 운영, 시민참여 강화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市는 올해 실행계획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서간 상호 협업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지원부서를 선정하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다방면으로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민원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신청제’를 운영, 시민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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