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 간판이 ‘오뎅식당’…등록 취소하라 소송

법원 “소비자들 오인시킬 우려 커” 등록무효 판결

특허법원 전경[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 전경[특허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의정부지역 유명 음식점 ‘오뎅식당’의 상호 등록이 취소됐다. 오뎅식당은 그대로 간판을 유지하지만, 상표로 독점할 순 없다.

특허법원 3부(부장 이규홍)는 음식점 운영자 정모 씨가 부대찌개 음식점 ‘오뎅식당’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뎅식당’ 간판을 둘러싼 무효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부대찌개 음식점 ‘오뎅식당’이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정씨는 ‘어묵 음식’이나 ‘어묵을 주요 식자재로 한 부대찌개’라는 인상을 줘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에 함께 새겨진 ‘할머니 얼굴 그림’과 ‘대한민국 최초 부대찌개 1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해 가능성이 없다 보고 지난해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뎅식당에서 판매하는 부대찌개는 고기와 햄 등이 사용되며 어묵이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만큼 오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현행 상표법은 상품이 본래 갖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포함한 상표에 대해 오인 가능성을 인정한다. 식당 측은 통상 부대찌개에 어묵이 사용되지 않는 관례를 이유를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어묵이 들어간 부대찌개 식당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관례가 아니며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