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4월 8일까지 신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인천시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시는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오는 7일, 2·7번은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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