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7명·법인 4곳 불구속 기소
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와 시공사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A씨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자와 일정 관련이 있는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 등 법인 4곳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여 전인 2018년 5월,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했고, 흙막이 공사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지고 근처 지반이 침하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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