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연·학인연, 청소년·성인 미접종과 11명과

9일 추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경기·인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도

“정부, 식당·카페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해야”

“오미크론 확산 이후 방역패스 정당화 힘들어져”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은평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은평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원·학부모단체가 수도권의 청소년과 전국의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지역의 백신 미접종 청소년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백신 미접종 성인 등 총 11명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앞두고, 경기지사·인천시장을 대상으로 경기·인천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들 단체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선 PC방, 식당, 카페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필수생활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가 예정대로 적용될 계획이어서 추가 소송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화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음에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대부분의 성인들이 3·4차까지 백신 접종을 강요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닌 ‘적용 대상’에 중점을 뒀다”며 “오미크론 확산 이후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미 거의 100%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은 돌파감염자”라며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대를 저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