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배의 닻을 감아올리는 장비를 납품하는 A사로부터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사업을 맡았던 최모(46ㆍ구속 기소) 전 중령에게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전 중령은 통영함 및 소해함 납품업체로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최 전 중령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와 다른 부품업체들의 추가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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