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영세 체납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규모인 2만5161건, 397억59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제지원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늘면서 과세자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 졌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이나 과세자 직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고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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