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 공동행동 9일 기자회견
“공론화 19개월 지나도 징계없어”
“C교수, 곧 정년…지체해선 안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음대 소속 C 교수의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9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교내 4개 단체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폴리스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대 C 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소원 공동행동 대표는 “음대 C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판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C 교수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날까지도 이 상황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문제는 서울대학교 역시 재판의 지연을 핑계삼아 C 교수 징계에 대한 자체 판단을 회피하여, 소위 ‘늑장 징계위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음대 C 교수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징계위의 행보에 대해 공동행동은 “기약 없는 ‘늑장 징계위’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성비위 사안에 대한 최대 징계 의결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징계의결 기한은 30일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동 규정 제4·14조에 따르면 징계 의결 중단은 감사원·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 가능하다.
공동행동은 “C 교수와 같이 공소 제기 결정이 내려진 뒤 재판이 예정된 경우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명시적인 교원징계규정상 C 교수의 징계 의결을 미룰 근거는 전혀 없으며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미루는 징계위의 태도는 극히 비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징계위뿐 아니라 인권센터도 재판을 핑계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 지적하며 “‘늑장 징계위’를 중단하고 C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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