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행간 친구를 대신해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주다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17세) 군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친구 대신 나흘간만 시급 5000원의 아르바이트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출근 첫날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고 말았다.사고가 나자 호프집 업주는 이 군의 친구에게 자신의 허락없이 운전 면허도 없는 이 군을 일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게 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업주로부터 직접 사업장에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업주로부터 휴가기간 근무할 사람의 채용을 위임받은 그의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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