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이달 14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됐다.
이번 변론 재개는 피고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재판부는 3월 21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LA 총영사 측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계속 심리한다.
앞서 마지막 변론 당시 피고 측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씨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소송에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 SNS에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인권 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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