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금전 제공’ 혐의 김만배·남욱 각각 추가기소
검찰 “다른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관련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난해 4월말 실수령액 기준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H건설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명목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한다”며 “본건은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4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25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해당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뇌물공여,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수사팀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했지만, 구속수사 기간 중 소환조사는 두 차례에 그쳤다. 곽 전 의원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은 개별 질문에 진술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곽 전 의원 측은 구속된 후 열흘이 지난 14일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인사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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