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금속노조, 36년만에 명예복직·퇴직 합의

“김진숙 복직, 명예·인간존엄성 회복”

“그동안 우리 사회 과제·소명이었다”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연합]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의 명예 복직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인권위는 성명문을 내고 “김씨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 회복이자,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HJ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김씨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퇴직에 합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복직을 요구하며 4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김씨의 농성장 현장을 방문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인권위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노동자 개인, 그 가족, 더 나아가 그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 못한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었다”고 했다.

해고된 지 37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김씨의 명예 복직·퇴직 행사는 25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