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확실한 유죄를 위한 전략”
대장동 재판과는 따로 진행될 듯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아들 계좌로 25억원을 받은 부분에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이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다. 배임 혐의를 축으로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민간 사업자들의 재판과는 결이 다른 로비 의혹이 핵심이어서 곽 전 의원 재판은 따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전문가들은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성과급 형식으로 받은 실수령액 25억원의 금전에 대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실제 거액의 입금 사실이 알려진 의혹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수월하도록 두 가지 죄명의 혐의를 동시에 공소장에 넣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5억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청탁 명목 및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명목의 금전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확실한 유죄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뇌물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검찰로선 알선수재 쪽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사사건 송무 전문가인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의 승부수라면 승부수”라며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대로 발부가 됐다면 하나의 혐의만 적용됐을 수도 있겠지만, 기각되고서 수를 찾다가 2차 청구 때 알선수재와 뇌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곽 전 의원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에 수정을 거듭했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뇌물 요건 적용에 애를 먹으면서 알선수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차 영장 청구 때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하고,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혐의 별로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알선수재의 경우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 부분은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위 변호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맡았던 형사사건 전문가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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