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기업 확대···상시근로자 30인 이상 → 10인 이상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지난해는 상시근로자 30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10인 이상 기업도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정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근로시간 단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등 8대 핵심과제(필수과제 2, 선택과제 6)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등 2개 필수 과제를 이행해야 되며, 선택과제를 추가로 선택하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를 신설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8일까지 대전시청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 3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70점), 가점평가(10점)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4월 중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이후 4월~12월말까지 선정 기업별 약속사항이 추진되면,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는 2023년 2월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대전일자리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 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좋은 일터 사업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노사가 협력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건전한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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