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공소부에서 기소 여부 판단 마쳐

검찰 무혐의 결론 5년 만에 재수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변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운데) [연합]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운데)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결론을 낼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공소부에서 최근 기소 여부 판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수사 2부(부장 김성문)가 수사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이는 공수처의 ‘1호 직접 기소’ 사건이 된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던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재판에 넘기면 공소 유지 역시 공소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공소부는 수사 3부장을 대행하는 최석규 검사가 부장을 맡고 있다. 수사 3부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임검사인 ‘고발사주’·‘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외에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만약 기소 후 첫 재판까지 다른 사건들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최 부장검사는 공소유지와 다른 사건들의 처분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향후 재판이 열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올해 기소된 사건부터 피고인이 검찰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공수처로선 김 전 부장검사의 진술 외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유죄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박 변호사 관련 혐의로도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이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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