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70대 사업가가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박모(7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경기 고양과 화성, 경남 김해와 부산 등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제품을 싸게 공급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이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는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달 3일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박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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