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에 250억원대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효성 상무 임모 씨와 효성투자개발 대표 송모 씨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께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본확충을 한 GE는 부도 위기를 면했고,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더불어 GE 경영권 유지가 가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임모 효성 상무와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효성 법인과 효성투자개발에는 각각 벌금 2억과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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