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가처분소송 승소에
주식매매 예약완결권 소멸
대유홀딩스가 지난해 11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맺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1월 법원이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와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하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과 맺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됨에 따라 남양유업은 대유홀딩스에게 받은 계약금(320억원)을 돌려주는 등 후속 절차가 이행돼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난해 말 남양유업으로 파견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직원들도 다시 돌아간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후 상당기간이 지난 14일에야 대유홀딩스가 이를 공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등의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유위니아가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계약금 반환 등이 이뤄지더라도 대유위니아 측은 남양유업 인수 예약이 물거품 됨에 따라 인력 파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유 측은 홍 회장이 한앤코와 맺은 계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유가 인수 예약까지 할 정도였다면 홍 회장의 주장을 신뢰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재판이 한앤코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인수 예약까지 해제됨에 따라 대유 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4일 첫 번째 증인이 출석해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나선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였던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심문에 나선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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