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삼인기업이 대표적이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며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김 회장이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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