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헤럴드경제]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다.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허용 시각은 오후 11시 이전까지다. 단, 종료 시간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이라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인원의 70% 이내까지 허용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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