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적용
업체서 마스크 받고 대금 지불하지 않은 혐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마스크 수천만장의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명 ‘마스크 기부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70대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제조업체로부터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만장을 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마스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마스크 기부천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수출업체 대표인 박씨는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제조업체에 접근해 물품을 싸게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박씨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얻어낸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행사 등을 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해 사업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 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2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박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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