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수시모집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 모집 주택은 총 17호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6개시(수원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초 2년(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공급주택 소진시까지이며, 권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수원, 고양)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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