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1t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1∼2㎞ 가량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지프차를 들이받아 B(38)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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