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도 취소 결정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 미납…M&A 해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5월 1일로 연기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 공장.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 공장. [쌍용차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오는 4월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1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관계인집회 취소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5월 1일로 연장됐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와의 M&A 투자계약이 잔금 미납으로 해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