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21번째 조사개시 결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대 내 집총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186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1번째다.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이었던 진실규명 대상자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와 육군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이 외에 ▷1950~1953년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군포로 폭력 사건 ▷비군인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등이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17일 기준 1만3890건(1만5722명)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 사건이며,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가능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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