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먼저 제안해 5억원 받은 혐의
1심 “프로스포츠 근간 훼손”…징역 1년
2심 형량 낮춰 징역 10월, 대법 상고기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과 공모해 A씨에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걸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지인으로부터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 돈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A씨에게 제안해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에게 ‘주말 경기에서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주고 불법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줄테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년과 2억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제안에 응한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5억원을 교부받은 사안”이라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윤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윤씨가 소비한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억94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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