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기간 동안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이 투입된다.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소관 6개 시·군(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의 국·사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굴·채취’, ‘입목 무단 벌채’, ‘허가지 이외의 산림훼손’,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배출’ 등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처준희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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