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현재 언양 초등학교 부지(면적 총1만6507㎡)로서, 18세기 말 제작된 ‘여지도’ 등 각종 고지도에서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울주 언양읍성’은 옛 언양 고을의 읍성으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읍성의 축조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지난 1966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53호가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보호 구역의 부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발굴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성내 시설에 대한 보존․정비계획을 마련해 ‘울주 언양읍성’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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