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 해제도 검토”
[헤럴드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판단, 5일부터 판매가격(6000원) 지정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5일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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