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9.77t급 어선 선장 A씨(56)씨와 선원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전날 저녁 9시쯤 포항항으로 들여 오다 잠복중인 해경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배 어창에는 고래고기 총 339자루(밍크고래 4마리 추정, 시가 약 6억원 추산)가 실려 있었으며, 이들이 운반한 불법고래 수량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해경은 고래고기를 운반한 이배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이배에 고래를 넘겨 준 포획선을 추적 중이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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