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공고·설명회 투명하게 진행
주민들 피해 없게 법적 강력 대응”
경기 화성시는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기자회견과 관련, 해당 단체를 무고죄 고소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는 난개발 없는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열람공고부터 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사업 부지 면적이 205만㎡인 금곡지구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에 따라 2018년 6월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GH는 당초 이 지구에 6500세대의 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GH의 사업 포기에도 해당 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곳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지정 기간을 지난해 6월 2년 더 연장한했다. 이 과정에서 시에 별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한 특정 민간업체 측이 해당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온 것을 놓고 그동안 유착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화성시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 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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