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1세기 대한민국 법규정으로 남아있던 ‘남녀칠세부동석’이 마침내 사라진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7살만 넘어도 남녀가 같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어원과 근거조차 희박한 말이 마침내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기열 의원이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빠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의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서실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녀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전주교육지원청의 반론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같은 규정은 전북 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존재했다. 서울시는 2009년 학원 관련 조례에 ‘단위시설의 기준’이라는 조문을 통해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요즘 세대 학생들은 과거처럼 어둡고 조용한 공간뿐만 아니라 밝고 백색소음이 있는 카페에서도 몰입하여 학습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학습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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