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 특허 있다” 속여 1조112억원 모집
‘돌려막기’로 범행 지속…피해금 1656억원
베트남 공안과 공조 통해 검거 성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고 속여 끌어모은 투자금을 ‘돌려막기’로 빼돌린 60대 사기범이 7일 베트남에서 강제송환됐다. 피해자 수만 1400명을 넘는 사건으로, 경찰청이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대응을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사기 피의자 A(66) 씨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달 27일 검거하고 이날 오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드는 가공 특허가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꾀었다.
A씨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지속했다. 2년간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656억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112억원에 달한다.
A씨 일당의 사기 행각 수사에 나선 서울 송파경찰서는 2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이 가운데 업체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하고, 본부장·센터장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국외 도피 경제사범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송파서의 요청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그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이 A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인물, 비자정보 등 단서를 입수하는 등 공조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청이 A씨가 은신처인 하노이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베트남 공안이 해당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하면서 끈질긴 추적이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경찰청은 A씨 송환을 위해 베트남 측과 협의해 하노이에 경찰호송관 3명을 파견했다. 경찰호송관이 해외에서 직접 피의자를 강제송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다중피해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송환은 148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 피의자를 해외에서 검거한 우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피해 사기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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