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차기 정부 1차 내각 발표
尹, 대선 때 처벌 강화 위주 공약
법무부, 관련 의견 인수위에 보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 발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빠진 가운데, ‘처벌 강화’ 위주 공약을 내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의 역할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날 1차 내각 후보자 발표에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공개됐다.
1차 내각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 임명될 첫 법무부 장관은 향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이어지는 처벌·형량 강화 범죄들과 관련, 법무부 내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와 이후 추가보고에서 ‘무고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일부 범죄들과 관련해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공약을 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 무고죄 형량 강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거짓말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며 성범죄의 경우, 관련 조항 신설까지 검토하는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을 통해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공약도 대표적인 처벌 강화 공약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 법무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대로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가 추진되면, 향후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범위에 데이트폭력도 포함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데이트폭력의 한계를 보완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역시 공약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5일 “법무부는 시세 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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