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공부 병행 가능 ‘온라인 로스쿨’ 등 공약
교육부, “유관기관 협의 후 의견 수렴해 검토”
법무부, “교육부 주관 협의체 적극 참여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야간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형 로스쿨’ 공약에 대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유관 기관 간 협의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1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서민 로스쿨’ 관련 공약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공약의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을 전제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 일정 비율 입학 보장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 장학금 장기저리 대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민 로스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합격자 비율 등은 법조인 수급상황 등과 맞물려, 법무부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지난 업무보고 당시 야간 로스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했다. 또한 “교육부가 주관하는 유관 기관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법령 제도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실제 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의견 교환은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교육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로스쿨’과 관련된 법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 내 로스쿨 설치를 골자로 한다.
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원내 다수인 민주당 역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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