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스페인 국적 여성을 꾀어 나체 사진·영상을 받은 후 그 여성의 지인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스페인 국적 여성 B씨(33·여)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B 씨의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평소 한국 문화와 한국 드라마 등 'K컬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인인 A 씨와 친해졌고, SNS를 통해 약 10개월간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스페인에 사는 B 씨에게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살자",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면 스페인 식당을 차려주겠다"는 등의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과정 중 B 씨에게 신체 일부나 전신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했고, B 씨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봐 이에 응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별을 통보했고, 6개월 뒤 다시 B 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로 B 씨의 지인 등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A 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국인 대상 범죄와 동일히 수사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A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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