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25일 오전 4시5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그의 걸음걸이도 불안해 음주측정을 청했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상태였다. 그는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2002년과 2003년, 2009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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