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25일 오전 4시5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그의 걸음걸이도 불안해 음주측정을 청했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상태였다. 그는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2002년과 2003년, 2009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